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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부들은 연애라는 단계를 거쳐 모든이들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을해서 부부가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건 결혼생활에서 정말 마음이 맞으면서 생활도 맞아 공동생활을 같이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점인데요 정말 나와 잘맞고 잘맞추는 배우자를 만난다면 결혼생활만큼 행복한건 없을겁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들이 동일하지 않듯이 공통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셔서 이혼절차를 알아보시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혼이란건 서로간의 결혼생활을 진행할수 없을떄 최종적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하면 인생이 끝나는듯이 표현되는 드라마라 그런 여론분위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혼이 그리 큰 흠이되지 않으며 새출발을 응원하는 문화도 생긴시대입니다
이런변화속에서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할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들만 아는 이혼절차의 고충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이혼을 하게된다면 서류 양육 재산 시간 부부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이혼도 문제없이 할수있습니다 이런 이혼절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이 이혼중에서는 제일 문제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협의 이혼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당사자가 이혼의 협의 및 동의를 하며 법원에서 당사자 모두 함께 이혼절차와 협의이혼의 확인 신청서 이혼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동의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런경우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절차 서류
협의이혼에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후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법원에서 이혼신청을 한 부부에게 이혼절차로 이혼 숙려기간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없을경우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동안 이러한 기간을 주게됩니다
숙려기간이란?
숙려기간은 이혼결심후 이혼신청서를 제출한뒤 이혼절차를 생각하는 부부들에게 이혼을 다시한번 심사숙고 잘생각해보라고 법원에서 주는 시간입니다 이시간동안 미성년 자녀가 있을경우 자녀 양육안내를 받으며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후 법원에서는 이혼의사를 다시한번 본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양육 및 치권자 결정 협의서 가정법원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 확인과 이혼의사 확인 그리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확인서는 등본을 교부받게 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 이혼절차는 끝이 납니다
재판으로 가는 이혼절차
이단계는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부부한쪽에 의해서 요청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같은경우 배우자 부당대우 부정행위 생사불분명등등 6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이러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혼인을 이어갈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신청 진행할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절차는 크게 6단계가 있습니다
1 소장 작성한뒤 부본을 포함한 서류를 준비 제출
2 사건번호를 할당 받아서 제출한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
3 가사조서관이 혼인생활에 대한 사실조사 진행 양자 협의 관련된 설득을 진행
4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조정위원회 조정회부가 열립니다
5 재판이 열리는 단계입니다
6 판결이 나오고 이혼신고가 이뤄지며 이혼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섯단계로 정리했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혼절차라는걸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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